북경 3월 17일발 신화통신(기자 류옥룡, 류혜):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최근 <상장회사 규정안내>의 관련 조항에 대해 수정을 진행하고 사회를 향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청구했다.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소식에 의하면 관련 수정은 특수주주권이 존재하는 상장회사의 규정에 대해 관련 요구를 명확히 하고 회사법의 새 규정에 근거해 상장회사가 본 회사 주식을 매입하는 법정정형을 보완했으며 매입방식, 결책절차와 주식처리요구 등을 명확히 했다.
이외 <상장회사 정돈준칙>과 상장회사 정돈실천을 결합해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주주총회 소집, 리사직무 해임, 리사회 전문위원회 설치, 고급관리인원 임직요구 등 규정에 대해 보완했다.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다음 단계 상장회사 정돈정황을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회사 정돈의 관련 규칙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상장회사 규범운행과 관련 주체의 직책 리행을 독촉하여 상장회사의 정돈수준을 제대로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