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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계획보고와 계획초안, 2019년도 예산보고와 예산초안 심사

전국인대 재정위원회 두개 심사결과 보고 채택

2019년 03월 09일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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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3월 8일발 신화통신: 8일 오전, 제13기 전국인대 재정경제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초보적으로 심사한 기초상에서 각 대표단과 관련 전문위원회의 심사의견에 근거하여 2019년 계획보고와 계획초안, 예산보고와 예산초안에 대하여 더한층 심사했다. 충분히 토론한 기초상에서 회의는 재정경제위원회의 <2018년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집행상황 및 2019년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초안에 관한 심사결과 보고>와 <2018년도 중앙과 지방예산집행상황 및 2019년도 중앙과 지방 예산초안에 관한 심사결과 보고>를 채택함과 아울러 이 두개 보고를 대회주석단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재정경제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2018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집행상황은 총체적으로 량호했다. 국무원에서 제기한 계획보고와 계획초안은 중앙경제사업회의정신에 부합되고 ’13.5’계획요강의 요구에 부합되고 우리 나라 경제사회발전의 실제에 부합되며 지도사상이 명확하고 주요목표와 사업배치가 총체적으로 실행이 가능하기에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가 국무원에서 제기한 <2018년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집행상황 및 2019년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초안에 관한 보고>를 비준하고 2019년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초안을 비준할 것을 건의한다.

재정경제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2018년도 중앙과 지방 예산집행 상황은 총체적으로 량호했다. 국무원이 제기한 2019년도 중앙과 지방예산초안은 중앙경제사업회의정신에 부합되고 예산법의 규정에 부합되며 총체적으로 실행이 가능하다.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가 국무원에서 제기한 <2018년도 중앙과 지방 예산집행 상황 및 2019년도 중앙과 지방 예산초안에 관한 보고>를 비준하고 2019년도 중앙예산초안을 비준하는 동시에 2019년도 지방정부 일반채무 잔고 한도액 13조 3089억 2200원, 특정채무잔고 한도액 10조 7685억 800원을 비준할 것을 건의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