련속 몇년간 정부사업보고의 내용에 들었던 “예금보험제도” 출범시간이 끝내 명확해졌다. 5일, 제12기 전국인대 3차 회의에 제출하여 심의한 정부사업보고는 예금보험제도를 출범할데 대해 언급했다. 이는 올해안으로 예금보험제도를 출범하는것이 이미 확고한 임무로 되였음을 의미해준다.
2008년 국제금융위기가 폭발한 이래 우리 나라에서 예금보험제도를 구축할데 대한 목소리가 각별히 높아졌다. 그해 “예금보험제도 구축”이 정부사업보고의 내용에 들었고 그뒤 거의 해마다 이 문제가 언급되였다. 올해 정부사업보고는 “예금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에서 “구축”을 “출범”으로 고쳤는데 이렇게 되기까지 7년이란 시간이 걸렸다.
전국정협 위원이며 중국인민은행 부행장인 반공승은 일전에 국무원 상무회의는 “예금보험제도실시방안”, “예금보험조례(의견청취고)”를 심의, 통과하고 의견청구공개사업도 원만하게 끝났으며 제도출범전의 각항 준비사업도 이미 종료되였다고 말했다.
예금보험이란 예금은행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형식으로 예금보험기금을 형성했다가 개별적인 은행에 경영문제가 나타났을 때 예금보험기금으로 규정에 따라 예금자에게 적시적으로 예금을 상환해주는것을 가리킨다. 의견청취고에 따르면 최고 상환금액은 인민페 50만원이다. 중앙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99.63%의 예금자의 전부 예금을 커버할수 있다.
사실 세계적으로 110여개 나라와 지역에서 이미 예금보험제도를 구축했다. 중앙은행은 예금보험제도는 금융기구로부터 작은 비률의 보험료를 수취하는것으로서 보험료금률이 절대다수 국가의 수준보다 엄청 낮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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