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올 4월 1일부터 천연가스 실제사용량과 초과사용량 기본가격을 단일 가격제로 통일하는 한편 주민용가스 직공급가격시장화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현재 비주민용 가스가격은 기본적으로 합리한 수준으로 조절된 상태이다. 이로써 우리 나라 천연가스 가격개혁은 관건적인 임무를 완성한셈이다.
2014년 하반기부터 연료유와 액화석유가스 등 대체가능 동력자원가격이 국제시장 유가변동에 따라 대폭 하락하면서 천연가스가격개혁에 유리한 시간과 기반을 제공하였다.
현행의 천연가스가격 형성기제에 따라 각 성과 자치구 직할시에서는 천연가스 초과사용량 최고가격을 립방메터당 44전씩 낮추고 천연가스 실제사용량 최고가격을 4전씩 인상하는 조치를 취해 두가지 가격 표준을 통일하였다. 이는 우리나라가 처음 천연가스가격을 대폭 하락시킨 조치이다.
이번 개혁을 통해 천연가스시장화 가격책정 비중이 원래의 25%에서 40%로 제고되였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관계자는, 천연가스 가격개혁의 최종목적은 천연가스 원산지가격의 완전 자률화를 실현하는것이고 정부는 자연독점성을 띤 수송관 운송가격과 가스공급 가격을 감독관리할뿐이며 올해 주민용가스계단식 가격제도를 전면 건립할것이라고 표하였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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