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무원이 “변경지구 개발개방을 다그칠데 대한 약간의 의견”을 하달해 “광서쫭족자치구 빙상시과 운남성 마감통상구, 내몽골자치구 이연호특시, 흑룡강성 수분하시, 길림성 연길시, 료녕성 단동시에 중점 개발개방 시험구를 설립” 할 것을 명확히 제출했다.
앞으로 연길시는 량호한 발전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서 연변의 대외개방도 새롭고도 보다 광활한 발전의 장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22개 조항으로 된 “의견”은 6개면을 언급하고, 세무, 토지, 금융, 재정 등 여러 분야를 특혜 분야에 포함시켰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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