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4월 22일발 본사소식(기자 왕비학):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30차 위원장회의가 22일 오전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열렸다. 률전서 위원장이 회의를 사회했다.
전국인대 헌법법률위원회 주임위원 리비가 회의를 향해 법관법, 검찰관법 수정초안 3차심의고 수정의견에 관한 회보, 건축법 등 8부 법률의 수정초안심의결과에 관한 회보를 했다.
전국인대 외사위원회 주임위원 장업수가 회의에 <형사사법협조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과 바베이도스의 조약>, <실형신고를 받은자를 이관할 데 관한 중화인민공화국과 아제르바이쟌공화국의 조약> 심의 정황 및 비준 결정초안에 관한 회보를 했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비서장 양진무가 회의에 하일성의 13기 전국인대 대표 직무를 사임할 데 관한 청구에 대한 심의정황에 관한 회보, 개별대표의 대표자격에 관한 보고와 임면사건심의정황에 관한 회보를 했다.
위원장회의는 상술한 초안과 건의 표결원고 등을 상무위원회 회의에 제출하여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왕신, 조건명, 장춘현, 심약약, 길병헌, 애리건 이밍바해, 만악상, 진축, 왕동명, 바이마츠린, 정중례, 학명금, 채달봉, 무유화가 회의에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