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지 설정
최신 교육 과학 문화 스포츠 건강 관광 멀티미디어 포토 중국명승 특별추천 【량회특집】
이달의 칼럼

리극강 국무원령에 서명, <조약체결관리방법> 공포

2022년 11월 08일 16:34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11월 7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일전에 국무원령에 서명하여 <조약체결관리방법>(이하 <방법>으로 략칭)을 공포했다. <방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방법>은 국제법 연구와 응용을 강화하고 섭외사업의 법치화 수준을 향상할 데 관한 당중앙, 국무원의 배치를 시달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실천경험과 관련 규정을 총화한 토대 우에서 관련 절차를 더한층 보완하고 최적화하고 조작 가능성을 증강시켰으며 중대한 사항은 당중앙에 보고하는 제도를 명확히 하고 국무원이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 제청하여 심사비준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과 국무원에서 조약을 심사비준하는 범위, 조약이 향항, 오문 특별행정구에 적용되는 취급절차, 조약의 국내법 심사결정 및 부분적 절차의 제도적 설계 등 내용을 세분화했다. 주요하게 다음과 같다.

첫째, 조약사업에 관한 당의 령도를 강화했다. <방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조약내용이 정치, 외교, 경제, 사회, 안전 등 분야의 중대한 국가리익과 관련될 경 마땅히 조약초안 및 조약초안과 관계되는 중대한 문제를 관련 규정에 따라 당중앙에 보고해야 한다.

둘째, 조약체결절차를 보완했다. <방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외교부는 국무원의 령도 아래 조약체결의 구체사무를 관리하며 국무원 관련 부문에서 법정절차에 따라 제약체결사업을 취급하는 것을 지도하고 독촉한다. 헌법, 법률과 국무원에서 별도로 권한을 부여한 것을 제외하고 지방 각급 정부는 조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 동시에 조약 담판, 체결, 보고 심사비준, 서류비치, 등록 등 고리에서 각 부문의 직책에 대해 규정을 했으며 특히 관련 사업의 취급시간제한 등을 명확히 했다.

셋째, 비준과 심사비준을 거쳐야 할 조약의 범위를 세분화했다. <방법>에서는 립법법, 예산법 관련 규정에 근거하고 다년간의 조약체결사업 실천과 결합하여 응당 국무원에 보고하여 심사비준을 받고 아울러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사결정하고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 제청하여 비준결정할 것을 건의하는 10가지 류형의 조약과 국무원에 보고하여 비준받아야 하는10가지 류형의 조약을 렬거하고 관련 절차를 세분화했다.

넷째, 조약이 향항, 오문 특별행정구에 적용되는 취급절차를 증가했다. 향항, 오문 특별행정구기본법 정신에 근거해 <방법>에서는 국무원 관련 부문에서 향항, 오문 특별행정구에 적용되는 조약을 취급하는 절차 및 조약이 발효된 후 특별행정구정부에 통지하는 절차, 특히는 특별행정구정부의 의견을 수렴하는 내용, 절차 등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했다.

다섯째, 법률각도에서 조약에 대해 심사하는 강도를 높였다. <방법>은 조약체결전 국무원 관련 부문 법제기구는 마땅히 법률각도에서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체결후 법에 따라 국무원에 보고하여 심사하는 조약에 대해 내용이 우리 나라 법률, 행정법규 혹은 우리 나라에서 기타 조약에 의거해 부담하고 있는 국제적 의무와 불일치한 경우 관련 부문은 조약체결전에 마땅히 사법부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국무원에 보고하여 심사받는 조약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심사하고 법률의견을 제기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