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월 9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1월 9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사회소집하고 일련의 소형 령세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혜택 감세조치를 추가로 출범하기로 결정했으며 지방정부의 전문채권을 다그쳐 발행하고 잘 활용하여 건설중인 공정과 취약점보강 프로젝트 건설을 지지함과 아울러 소비확대를 견인할 데 대하여 포치했으며 농민공 로임지급보장상황에 대한 회보를 청취하고 로임체불을 다스리고 지급을 보장하는 사업을 잘할 데 대하여 포치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중앙경제사업회의 정신을 관철하고 올해 경제가 합리적인 구간에서 운행하도록 유지하며 1.4분기의 평온한 출발을 힘써 실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반드시 여러가지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 소형 령세기업을 잘 발전시키는 것은 경제의 평온한 운행과 취업안정에 관계된다. 회의는 소형 령세기업에 대하여 일련의 새로운 보편혜택성 감세조치를 출범하기로 결정했다. 첫째는 기업소득세 우대를 향유할 수 있는 소형박리기업의 표준을 크게 완화하는 동시에 소득세우대 강도를 늘리여 소형박리기업의 년간 과세소득이 100만원, 100만원 내지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각기 25%, 50%를 줄이여 과세소득으로 계상하여 세금부담을 5%와 10%로 낮춘다. 조정후 우대정책은 95% 이상의 납세기업을 피복하게 되는데 그중 98%가 민영기업이다. 둘째는 주로 소형 령세기업, 개체공상호와 기타 개인의 소규모 납세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징수기준을 월판매액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인다. 셋째는 각 성(자치구, 직할시)정부가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인에 대하여 50% 범위에서 자원세, 도시유지건설세, 인지세, 도시토지사용세, 경작지점용세 등 지방세금종류 및 교육비부가, 지방교육부가를 경감한다. 넷째, 투자초창과학기술형기업이 향유하는 우대정책의 범위를 확대하여 이 부류 기업에 투자하는 창업투자기업과 천사투자개인들로 하여금 더많은 세수우대를 받로록 한다. 다섯째, 대규모 감세와 비용인하로 형성되는 지방재력의 지출을 미봉하기 위해 중앙재정은 지방의 일반성 이전지불을 늘린다. 상기의 감세정책은 올해 1월 1일까지 추소할 수 있으며 실시기간은 잠시 3년으로 정하는데 해마다 소형령세기업을 위해 약 2000억원의 부담을 추가로 줄여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