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코크 1월 31일발 인민넷소식(기자 손광용): 타이주재 중국대사관은 31일 공식사이트에 공고를 발표하여 중국 공민들이 타이측 규정을 준수하고 타이 입국시 고기제품을 절대 휴대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대사관은 타이정부는 일전 공고를 발표해 아프리카 돼지콜레라 전염병의 전파를 통제하기 위해 익히지 않은 돼지고기, 쏘세지, 햄, 베이컨 등 고기제품을 휴대하고 타이에 입국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한 자에 대해 최고 20만타이밧(약 인민페 4만원) 벌금 혹은 2년 감금 또는 두가지를 함께 처벌할 것이라고 했다고 했다.
타이주재 중국대사관은 타이로 가는 중국 공민이 상술한 규정을 준수하고 입경할 때 절대 고기제품을 휴대하지 않음으로써 순리조로운 려행을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