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전국교외양성행정집법사업 현장회의가 광동 광주에서 소집되였다. 회의는 각지에서 ‘이중부담경감’, ‘두가지 상승’을 총괄하고 교내 교육품질을 높이며 교외 양성정돈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회의는 심사를 거치지 않고 교외양성기구를 운영하고 재직교원이 유상으로 보충수업을 하며 비학과류 양성기가구 허가범위를 초과해 학과류 교외양성을 전개하고 규정을 위반하면서 사회성 경연활동을 개최하는 등 법과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엄숙히 조사처리하여 교외양성의 정돈성과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할 것을 요구했다.
양성기구 ‘환불난’, ‘돈 들고 튀기’, ‘악위적 페점’ 등 인민군중들의 실제 리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숙히 조사처리하여 법에 따라 인민군중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