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3월 6일발 신화통신(기자 륙예, 경학붕): 한국 서울고등법원은 6일 한국 전임 대통령 리명박이 제출한 보석신청을 비준했는데 리명박은 구속된지 근 1년만에 보석되여 집으로 돌아갔다.
보석조건에 근거하면 보석 기간 리명박은 서울시내 한 사택에서만 활동할 수 있고 외출, 통신은 엄격한 제한을 받으며 배우자 등 직계가족 및 변호사만 만날 수 있다. 리명박은 또 한화 10억원(약 인민페 600만원)의 보석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외 리명박은 매주 법원에 보석조건을 준수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그 기간 보석조건을 위반하면 리명박은 재차 구속되고 보석금은 몰수되며 한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직면할 수 있다.
법원이 발표한 한 해석자료에 의하면 보석결정을 내린 것은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것이 아니라 사건 심리시간이 피고인의 구속기한을 초과했기 때문이라면서 피고인을 4월 8일 구속기한이 만료되여 석방하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기에 피고인의 보석신청을 비준했다고 말했다.
2018년 4월, 한국 검찰은 뢰물수수 등 16가지 죄명으로 리명박을 고소했다. 같은해 10월 서울지방법원은 리명박의 탐오죄 혐의 사건에 대해 1심재판을 진행해 리명박을 유기형 15년과 벌금 한화 130억원에 처했다. 리명박은 1심재판에 불복하여 상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