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월 14일발 신화통신(기자 륙예, 경학붕): 14일 한국 환경부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시행한다고 선포했다. 이 법은 대기오염배출, 차량 운행제한 등 여러가지 조치를 통해 미세먼지를 포함한 공기오염을 다스리는 데 치력한다.
<특별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한국 각 도, 시는 미세먼지(PM2.5)의 평균농도 등을 기준으로 비상저감조치를 가동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화력발전소의 운행시간을 조정하고 운행효률을 개선하며 공정현장 굴착작업의 시공시간을 조정하는 등이 포함된다. 위반시에는 한화 200만원(약 인민페 1.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별법>은 또 비상저감조치시 특정된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 가동을 강화했다. 특정차량의 제한조치는 서울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는데 점차 기타 도, 시에 보급한다. 현재 기타 도, 시는 계속하여 운행제한 과년 조례를 강화하고 있다.
<특별법>에 근거하면 한국 각 도, 시는 대기오염이 비교적 엄중한 등 정황하에 학교, 유치원에 휴업, 수업시간 단축 등 조치를 권고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의 신체건강을 보호한다. 정부는 또 이 법에 근거해 로인, 어린이, 호흡기관 질병환자 등 사람들에 대한 특별조치도 제정했는데 례를 들면 미세먼지와 스모그에 취약한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 공기정화시설을 설치하는 등이다.
한국 환경부는 <특별법>이 실시됨에 따라 새로 설립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도 15일 처음으로 회의를 소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