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월 18일발 본사소식(기자 장양): 1월 8일, 중앙규률검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 사이트 “양력설, 음력설 기간 ‘네가지 기풍’문제감독검거폭로전문코너”는 각지에서 조사처리한 9건의 “’네가지 기풍’문제 전형사건들을 통보했다.
통보의 문제는 천진, 강소, 절강, 등9개 성에서 나타났는데 규정을 어기고 먹고 마시고, 규정을 어기고 례물을 주고 받고, 규정을 어기고 보조금 혹은 복리를 발급한 여러가지 류형이 포함된다. 통보는 양력설, 음력설 기간 ‘네가지 기풍’문제가 반등하는 데 대하여 비교적 강한 진섭역할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