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7월 1일발 본사소식(기자 강결): 6월 30일, 중앙규률검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 사이트 “5.1, 단오절 기간 ‘네가지 기풍’문제 감독제보폭로전문코너”는 여러 지역에서 조사처리한 ‘네가지 기풍’문제 전형사건 10건을 통보했다. 이는 이 전문코너가 ‘2주통보’를 개통한 이래 네번째로 되는 집중 폭로이다.
통보된 문제들은 사천, 복건, 광서, 절강 등 10개 성(자치구)에서 나타났는데 규정을 어기고 선물, 사례금을 주고받고 규정을 어기고 접대하고 규정을 어기고 공금으로 먹고 마시고 규정을 어기고 보조금을 발급한 등 여러가지 류형들이다. 통보는 “5.1, 단오 기간 ‘네가지 기풍’문제 반등을 억제하는 데 비교적 큰 진섭역할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