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호남성규률검사위원회에서 최근에 조사처리한 6건의 형식주의와 관료주의 전형문제를 통보하였는데 일부 지도간부들이 엄숙히 처리되였다.
통보에 따르면 장가계시 원 환경보호국 당조성원이며 총공정사인 팽한수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민주생활회의 발언자료에서의 자기비판이 형식에 그쳤고 2014년 군중로선 교양실천 활동에서의 개인대조검사 내용을 그대로 베끼여 옮겨놓았다. 팽한수는 당내 경고처분을 받았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회화시 회동현 구빈개발판공실 원 당조부서기이며 부주임인 량군화는 이 현의 구빈개발 프로젝트 검수 사업을 분관하는 기간에 사업직책을 정확히 리행하지 않고 검수표에 싸인해 심사동의함으로써 여러 촌에서 구빈개발 프로젝트 자금 도합 47만 7700원을 부정적으로 취득하게 되였다. 량군화는 2년간 당적권리정지와 정무직무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 호남성규률검사위원회는 또 장사시 녕향시환경보호국 경제개발구분국 국장 등국량의 책임을 제대로 리행하지 못한 문제, 악양시 평강현축목수산국 당조성원이며 부국장인 여한위 등의 책임지지 않고 대강대강 해치운 문제, 소양시 성보묘족자치현정협 당조 부서기이며 부주석인 소백청의 제멋대로 결책하고 마구 결정한 문제, 익양시 혁산구 니강구진사회종합정돈판공실 원 전직 부주임 양파의 경영환경을 파괴한 문제를 통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