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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몽골자치구 포두시정협원 부주석 시소진 공직 취소

2019년 05월 15일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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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몽골자치구규률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에 따르면 포두시정협 원 부주석 시소진이 엄중한 규률과 법률 위반으로 공직취소 처분을 받았으며 그의 규률과 법률 위반 소득을 몰수했다.

일전에 내몽골자치구당위의 비준을 거쳐 내몽골자치구 감찰위원회는 포두시정협 원 부주석인 시소진의 엄중한 규률과 법률 위반 문제에 대해 립건조사했다. 조사를 거쳐 시소진은 리상신념을 상실하고 가치관념이 외곡되였으며 도덕최저선이 무너지고 사건 관련 재물을 이전, 은닉하고 조직의 조사에 대항했으며 규정에 따라 개인 관련 사항을 보고하지 않았으며 권리와 색정거래,금전과 색정거래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내몽골자치구 감찰위원회 회의의 연구를 거치고 내몽골자치구당위에 보고하여 비준받은 후 시소진에게 공직취소 처분을 줌과 아울러 그의 규률과 법률위반 소득을 압수하기로 결정하였다.

래원: 연변일보(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