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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녕 검찰기관 법에 따라 누얼 바이커리의 뢰물수수죄 혐의에 대한 공소 제기

2019년 05월 08일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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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5월 7일발 중국공산당뉴스넷: 최고인민검찰원 사이트 소식에 따르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원 당조성원, 부주임, 국가에너지국 원 당조서기, 국장 누얼 바이커리가 뢰물수수죄 혐의로 국가감찰위원회의 립안조사를 받았으며 관련 조사를 마친 후 최고인민검찰원의 지정을 거쳐 료녕성 심양시인민검찰원에서 심사기소했다고 한다. 최근 심양시인민검찰원에서는 이미 심양시중급인민법원에 공소를 제기했다.

검찰기관은 심사기소단계에서 법에 따라 누얼 바이커리에게 소송권리가 있음을 고지하고 법에 따라 심문했으며 변호인의 의견을 청취했다. 검찰기관은 기소서에서 피고인 누얼 바이커리가 중공우룸치시위 부서기, 우룸치시인민정부 시장, 중공신강위글자치구 당위 상무위원, 부서기, 신강위글자치구인민정부 대리주석, 주석,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 국가에너지국 국장 등 직무를 맡은 기간 직무상의 편리 및 직권 혹은 지위로 형성된 편리한 조건을 리용해 타인을 위해 리익을 도모했고 불법으로 타인의 거액의 재물을 수수했으므로 마땅히 법에 따라 뢰물수수죄로 그의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고소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