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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인민검찰원 제1순시조에서 연변주인민검찰원 당조를 순시할 데 관한 공고

2019년 05월 13일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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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검찰원 당조의 포치에 따라 성검찰원 제1순시조는 2019년 5월 9일부터 6월 중하순까지 연변조선족자치주인민검찰원 당조에 대한 순시사업을 전개한다. 이번 순시는 주로 네가지 면을 둘러싸고 진행한다.

첫째, 당의 정치건설에 초점을 맞추고 검찰기관에서 당의 절대적 령도를 견지한 정황을 중점적으로 검사한다.

둘째, 당의 조직건설에 초점을 맞추고 새시대 당의 조직로선 시달 정황을 중점적으로 검사한다.

셋째,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두가지 책임’ 관철, 시달 정황을 중점적으로 검사한다.

넷째, 검찰기관의 중심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직책리행, 경제, 사회 발전 봉사 정황을 중점적으로 검사한다.

길림성검찰원 당조의 요구와 순시사업의 직책에 근거하여 순시조는 연변조선족자치주인민검찰원 당조 성원과 소속단위 당조직 주요책임자의 문제에 관한 제보를 접수한다. 정치규률, 조직규률, 렴결규률, 사건처리규률, 군중규률, 사업규률, 생활규률, 중앙 8가지 규정 정신과 ‘네가지 작풍’ 등을 위반한 문제, 지도간부가 담당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지 않은 문제, 군중들의 신변에 나타난 옳바르지 못한 기풍 등 두드러진 문제를 중점적으로 접수한다. 특히 당면 폭력배, 악세력 제거 전문투쟁 가운데서 검찰인원이 폭력배, 악세력의 ‘보호세력’이 된 문제, 검찰기관이 폭력배, 악세력 제거 전문투쟁에서 책임과 직책을 다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제보를 중점적으로 접수한다.

이번 순시의 접수, 처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타 문제에 관한 제보는 규정에 따라 피순시 당조직과 해당 부문에 넘겨 처리한다.

광범한 간부와 군중들이 문제와 정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환영한다.간부와 군중들이 문제와 정황을 반영하는 데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 길림성인민검찰원 순시조는 연변조선족자치주 사무청사 본관 1층 정문 량쪽에 ‘길림성인민검찰원 순시의견함’을 설치했다.

신소접수장소:연변조선족자치주인민검찰원 사무청사 본관 7003호

제보전화:0433-4330075、

15643333379

현장 신소접대, 전화제보 접수시간: 8:30—17:00

전자우편함:38514125@qq.com

우편주소:연변조선족자치주인민검찰원 사무청사 본관 7003실 길림성인민검찰원 제1순시조(앞).

우편번호: 133001

이에 특히 공고한다.

길림성인민검찰원 제1순시조

2019년 5월 10일

래원: 연변일보(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