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춘 1월 15일발 신화통신: 15일,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중급인민법원은 길림성 제12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 전 내무사법위원회 주임위원 왕극성의 뢰물수수 사건을 공개 재판했다. 법원은 피고인 왕극성에 대해 뢰물수수죄로 유기형 10년을 판결했고 인민페 100만원을 벌금했으며 왕극성의 뢰물수수로 받은 돈은 법에 따라 전부 압수했고 국고에 바쳤다.
법원 조사에 의하면 2001년부터 2017년까지 피고인 왕극성은 사평시 정부 부시장, 시장, 사평시당위 서기와 길림성지방세무국 국장을 맡은 기간에 직무상의 편리를 리용해 타인이 항목 도급, 기업 경영, 직무 등용과 조정, 세금 대체조달 등에서 도움을 제공했고 불법적으로 양모 등 26명의 재물을 받았는데 이는 인민페 총 1194여만원에 상당하다고 한다. 사건 발생 후 왕극강은 조사기관에서 장악하지 못한 기타 24명에게서 받은 총 1045여만원의 돈을 주동으로 교대했고 이를 전부 바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