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중앙의 비준을 거쳐 중공중앙 규률검사위원회가 전국정협 전 부주석 소영의 규률위반 문제에 대해 립건심사를 전개했다.
조사를 통해 소영은 조직과 인사규률을 위반하고 사사로이 조직결정을 개변했으며 직무상의 편리를 리용해 간부선발과 임용 그리고 기업경영 등 면에서 타인의 리익을 도모했으며 거액의 회뢰혐의가 존재했다.
소영은 또 직권람용을 통해 국유자산의 류실을 초래했으며 당풍렴정건설 주체책임을 관철하지 않은 과실과 강서성에서 출현한 엄중한 부패문제에서 주요한 령도책임이 있다. 소영의 상술한 행위는 이미 법과 규률을 위반했으며 그중 회뢰와 직권람용 문제는 범죄혐의가 존재한다.
당의 고급지도간부인 소영은 당의 정치규칙, 조직과 규률을 엄중히 위반하고 관직을 매매함으로서 간부대오와 사회풍기를 어지럽혔다. 한편 그의 친지가족들은 특수신분을 리용해 정치를 간섭하고 거액의 비법적 리익을 챙김으로서 당내 정치생활을 파괴하고 현지의 정치생태를 어지럽히고 악력한 영향을 끼쳤다.
관련규정에 따라 중앙규률검사위원회 회의는 중공중앙 정치국회의에 회부해 소영의 당적을 취소하고 공직에서 해고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범죄문제와 단서 그리고 장물은 사법기관에 넘겨 법에 따라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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