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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동향

산업재해보험 타지역진료 직접결산 곧 시범

2024년 02월 05일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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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재정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련합으로 통지를 인쇄발부하여 2024년 4월 1일부터 일부 지급시에서 1년간의 산업재해보험 타성 타지역 진료 직접결산 시범사업을 전개한다고 했다. 시범사업기간 전국 산업재해보험 타지역진료 결산정보시스템에 의거하여 시범 지급시 사회보장카드(전자사회보장카드 포함)소지자가 성간 타지역 진료시 입원 산업재해 의료비용, 입원 산업재해 회복비용과 보조기계 배치비용을 직접 결산할 수 있도록 한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시범사업은 통일관리, 편리한 결제, 점진적, 련동 및 공동촉진, 안전하고 온건한 원칙에 따라 조직실시해야 한다.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여 산업재해 인정, 산업재해 재발 확인, 산업재해 재활 확인 또는 보조장비 배치 확인을 완료한 장기거주자, 타지역 상주근무자, 타지역 병원 이송과 같은 경우에는 성간 타지역 진료 관련비용 직접결산을 신청할 수 있다. 타지역진료수요를 제기한 인원들에 대해 등록관리를 실행한다.

통지는 시범기간 산업재해 종업원 성간 타지역진료 관련 대우정책, 진료절차, 비안수속 취급경로, 비용 결제범위 및 요구 등 사항을 명확히 하고 타지역진료 자금관리, 정보계통 건설 등에 대해 요구를 제기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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