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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동향

우리 나라 최초로 사회단체명칭 통일적으로 규정

업종(사업)분야에서 ‘제1’, ‘최고’ 등 오도성 문자 사용 금지

2024년 01월 18일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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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 민정부로부터 료해한 데 따르면 <사회단체명칭 관리방법>이 최근 공포되였으며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이 방법은 처음으로 사회단체의 명칭에 대해 통일적으로 규정했다.
  
민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 나라에는 사회단체, 재단, 민간 비기업단위 세가지 류형이 포함되는데 거의 90만개의 사회단체가 있다고 한다. 이번에 출범한 방법은 처음으로 사회단체의 명칭을 표준화하여 사회단체의 통일된 명칭관리제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방법에서는 국무원 민정부문에 등록된 사회단체의 명칭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비준된 경우 ‘중국’, ‘전국’, ‘중화’ 등 단어를 붙일 수 있다고 밝혔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등록관리기관에 등록된 사회단체의 명칭 가운데에 ‘중국’, ‘전국’, ‘중화’ ‘국제’, ‘세계’ 등의 단어가 포함된 경우 해당 단어는 업종(사업) 분야의 한정어여야 하며 관련 국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다른 의미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회단체 명칭중의 업종(사업) 분야에서 ‘제1’, ‘최고’, ‘국가급’ 과 같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방법은 또한 사회단체명칭에 사용되는 자연인 이름의 사용에 대해 규범화했다. 방법에서는 사회단체의 명칭은 일반적으로 자연인의 이름을 따서 명명하지 않으며 확실히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 문화, 위생, 교육, 예술 분야에서 중대한 공헌을 하고 국내외에서 명성을 얻은 탁월한 인물로 제한된다고 규정했다. 재단 또는 민간비기업단위의 명칭에 자연인의 이름을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연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사망한 유명인의 이름을 상호로 사용할 경우 해당 유명인은 관련 공익분야에서 상당한 기여를 하고 국내외에서 명성을 얻은 탁월한 인물이여야 한다.
  
이 밖에, 최근 몇년 동안 여러 지역은 실천 속에서 사회단체가 내부에 설립한 사무기구를 ‘전문위원회’, ‘전문가위원회’로 명명하여 사무기구와 지사기구를 혼동시킨 현상이 나타나 일정한 정도에서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방법은 사회단체 내부에 설치된 사무기구의 명칭은 ‘부’, ‘처’, ‘실’ 등 문구로 종료되여야 하며 지사기구 및 대표기구의 명칭과 구별하여 대중이 사회단체의 내부관리구조를 보다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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