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영유아 및 어린이용 종이제품 기본안전기술규범>이 2025년 1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고 한다. 이 표준에서 규정하는 제품은 주로 36개월 이하 영유아 및 3세 이상 6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rh 용도에 따라 영유아 및 아동의 생활용 종이제품과 영유아 및 아동 문화용 종이제품으로 나눌 수 있다. 그중 생활용 종이제품에는 화장지, 휴지, 물티슈, 기저귀(시트, 패드) 등이 포함되며 문화용 종이제품에는 문화용지, 판지(纸板) 및 종이책과 독서물이 포함된다.
표준은 영유아 및 아동 생활용 종이제품의 중금속(납, 비소, 카드미움, 수은), 이동성 형광물질, 아크릴아미드, 포름알데히드, 분해성 발암성 방향족 아민 염료 등 화학적 안전지표를 규정했다. 물티슈와 기저귀(시트, 패드)의 프탈레이트 에스테르를 별도로 규정하고 물티슈에 대해서는 메탄올, 벤젠, 톨루엔, 자일렌에 대한 제한요구를 규정했으며 메틸이소치아졸리논, 메틸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 두가지 방부제가 검출되여서는 안된다. 문화용 종이제품의 포름알데히드, 아크릴아미드, 분해성 발암성 방향족 아민 염료 등 지표의 제한량은 가정용 종이제품과 일치하다.
일부 문화용 종이제품은 인쇄, 코팅 및 플라스틱 추가, 접착제 사용 등 과정에서 프탈레이트가 류입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표준은 3가지 프탈레이트의 총량을 규정했으며 이 밖에 납, 비소, 안티몬 등 8가지 이동성 원소와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등 16가지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한 제한적 요구사항을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