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1월 25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국가표준위원회)으로부터 료해한 데 따르면 <택배포장 중금속 및 특정물질의 제한> 강제성 국가표준이 올해 6월 1일에 시행된다고 한다. 이는 택배포장에 대한 최초의 강제성 국가표준으로서 독성 및 유해성 택배포장의 사용을 명확히 금지하고 택배포장의 안전 마지노선과 레드라인에 대한 요구사항을 설정했다.
우리 나라의 택배업무량은 ‘년간 100억’에서 ‘월간 100억’으로 크게 도약했다. 그러므로 택배포장을 적절하게 처리하고 택배 친환경포장의 ‘표준화, 순환화, 감량화, 무해화’를 지원하는 것은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함에 있어서 중대한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 택배 친환경 포장에 대한 국가표준 및 업계표준은 택배 봉투, 포장 주머니, 포장 상자, 전자 운송장, 테이프, 충전재 및 컨테이너 용기와 같은 주요 택배포장 용품을 포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