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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최고인민법원, 선의적이고 문명한 집행리념을 강화할 데 관한 의견 출범

표준을 초과한 차압과 무질서한 차압 엄격히 금지

2020년 01월 03일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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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월 2일발 본사소식(기자 서준): 2일, 최고인민법원은 기자회견을 진행해 <업무집행 과정에서 선의적이고 문명한 집행리념을 한층 더 강화할 데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아래에서 <의견>으로 략칭함)의 관련 상황을 통보했다.

<의견>에서는 표준을 초과한 차압과 무질서한 차압을 엄격히 금지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실천 속에서 나타난 표준을 초과한 차압, 무질서한 차압 현상을 단호히 시정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피집행자의 은행계좌 예금을 동결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액수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 동결된 예금 이외의 자금의 회전과 계좌의 사용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규모가 비교적 큰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가치가 채권액을 현저히 초과할 경우 그것의 가치에 상응하는 부분을 차압해야 한다. 만약 부동산이 하나의 소유권증서만 가지고 있어 분할차압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필요시 인민법원에서 관련 부문에 적극 협조해 분할등기와 분할차압을 진행해야 한다. <의견> 제7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상장회사의 주식을 동결하는 경우에는 채권액을 한도로 동결하는 주식수를 계산해야 한다. 계산할 때 주당 주식의 가치는 동결전일 거래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20%를 초과하지 않는 변동폭 안에서 확정하고 표준을 초과한 상장회사 주식 동결을 엄격히 금지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