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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최고인민법원: 무릇 농민공로임관련사건은 반드시 립안해야

2020년 01월 02일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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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월 1일발 본사소식(기자 서준): 일전, 최고인민법원은 <농민공로임체불사건 심판집행사업을 더 한층 강화할 데 관한 통지>를 하달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각급 인민법원은 농민공로임체불사건의 원스톱식 소송봉사기제를 구축, 보완하고 립안등록제도를 전면 락착시켜 농민공로임관련사건이 있으면 반드시 립안하고 소송이 들어오면 반드시 심리하도록 해야 한다. 사건의 사실이 뚜렷하고 법률관계가 명확한 농민공로임체불 혹은 로무보수분쟁 및 재산급부내용이 있는 농민공로무분쟁은 법에 따라 우선집행절차, 간소화 절차와 소액속결절차 등에 따라 빨리 립안하고 빨리 심리하여 심판의 효률을 향상시켜야 한다. 화해방식으로 처리하는 데 적합한 사건에 대해 신소전 화해, 위탁조해, 요청조해 등 여러가지 방식으로 종합운용하여 기업을 독촉하여 제때에 법에 따라 법률의무를 리행하도록 해야 한다. 집단민원사건 혹은 사건관련금액이 비교적 큰 사건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감독처리하고 총괄처리하여 중대한 위험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악의적으로 로임을 체불하여 범죄를 구성한 데 대해서는 견결하게 법에 따라 엄하게 징벌처리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