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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국유금융기업의 증자 관련 문제를 명확히 할 데 관한 문건 발부

2019년 12월 13일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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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2월 12일발 인민넷소식(기자 류연): 재정부는 최근 <국유금융기업의 증자 및 지분관리 문제를 한층 더 명확히 할 데 관한 통지>(이하 <통지>로 략칭)를 발부했다. 통지는 국유 금융기업의 증자 및 시장진입 관련 거래 절차를 명확히 하고 국유금융기업의 증자 행위를 규범화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유금융기업의 증자 및 지분관리 관련 문제를 한층 더 명확히 할 데 관한 통지

재금〔2019〕130호 문건

국무원 해당 부서, 위원회, 관련 직속기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단독계획시 재정청(국), 신강생산건설병퇀 재정국, 각 중앙관리 금융기업:

국유금융 자본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고 국유금융기업의 증자행위를 규범화하며 시장진입 및 거래 관련 절차를 명확히 하고 국유금융자산의 류실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의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국유금융기업의 증자 및 지분관리 관련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이 통지에서 말하는 국유금융기업이라 함은 국가가 실제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금융기업(법에 의해 설립되였으며 금융업무허가증을 취득한 각종 금융기업, 주권재부기금, 금융지주회사, 금융투자운영회사 및 금융기초시설 등 실질적인 금융업무를 전개하는 기타기업 혹은 기구)을 말한다. 즉 출자 또는 투자관계, 협의, 기타 배치를 통해 사실상 금융기업의 행위를 지배할 수 있으며 독자, 전액출자, 절대지주, 실제통제 등을 포함한다.

이 통지에서 말하는 증자라 함은 국유금융기업이 자본금을 늘리는 행위를 말한다. 각급 정부 혹은 출자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 국유금융기업에 자금을 투입하였거나 위험금융기관이 위험 구조를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보기:

http://money.people.com.cn/n1/2019/1212/c42877-31503661.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