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7월 23일발 신화통신: 최근, 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은 <천연림보호복원제도방안>을 인쇄발부하고 통지를 하달해 각 지역, 각 부문에서 실제와 결부시켜 참답게 관철락착할 것을 요구했다.
천연림은 삼림자원의 주체이고 정화이며 자연계 군락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생물다양성이 가장 풍부한 륙지생태계통이다. 천연림을 전면 보호하는 것은 생태문명과 아름다운 중국 건설, 중화민족의 영원한 발전을 실현하는 데 대하여 중대한 의의가 있다. 1998년, 당중앙, 국무원은 장강상류, 황하 상중류 지역 및 동북, 내몽골 등 중점국유림구에서 천연림자원보호공정을 실시했는데 이는 우리나라 림업이 목재생산을 위주로 하던 데로부터 생태건설을 위주로 하는 데로 전변였음을 표징한다.
20여년래 특히는 18차 당대회이래, 우리 나라는 천연림보호에 대한 강도를 끊임없이 확대하고 천연림 상업성 채벌을 전면 정지시켜 천연림 전면 보호의 력사적 전환을 실현했고 세상이 주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동시에 우리 나라 천연림수량이 적고, 질이 나쁘며 생태계통이 취약하고 보호제도가 불건전하며 관리보호수준이 낮은 등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천연림보호제도를 보완할 데 관한 당중앙, 국무원의 중대한 결책포치를 관철락착하고 가장 엄격한 제도, 가장 엄밀한 법치로 천연림을 보호복원시키기 위해 아래와 같은 방안을 제출한다.
1. 총체적 요구
(1) 지도사상.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19차 당대회와 19기 2차, 3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 관철하고 ‘5위1체’ 총체적 포치를 총괄추진하고 ‘네가지 전면’ 전략적 포치를 조화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단단히 둘러싸고 ‘록수청산이 금산은산’이라는 리념을 확고하게 수립하고 전면 보호, 계통회복, 용도 관리통제, 권리책임이 명확화의 천연림보호재생제도체계를 구축하고 천연림생태계통의 진정성, 완전성을 수호하고 인류와 자연의 조화공생을 촉진하며 아름다운 생태환경에 대한 인민대중들의 날로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시키고 사회주의현대화강국을 건설하기 위해,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의 중국꿈을 실현하기 위해 량호한 생태기초를 닦아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