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5월 4일발 신화통신(기자 진비): 최고인민검찰원은 일전 각급 검찰기관에서 수정후의 형사소송법을 관철락착하고 량형제안사업의 효과적인 전개를 깊이 있게 추진하여 ‘정밀화, 규범화, 지능화’의 목표를 향해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알아본 데 따르면 최근년래 량형제안사업은 뚜렷한 효과를 거두었고 각지 검찰기관에서는 보편적으로 량형제안을 전개했는바 량형제안을 제출한 비률은 전반적으로 해마다 증가되였고 대부분 성들의 검찰기관량형제안사업은 질서 있게 추진되였다.
현재, 량형건의가 적용되는 범위는 주요하게 흔히 보고 자주 발생하는 범죄의 23개 조유의 죄목에 집중되여있다. 근 절반의 성급 검찰기관 량형제안이 법원에 채납된 비률은 80%를 초과했고 소부분 성급에서는 90%를 초과했다. 동시에 죄인정, 처벌인정, 관대처리 제도에 적용되는 사건에서 량형건의의 채납률은 기타 사건보다 보편적으로 높다.
최고인민검찰원 관련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현재 량형제안사업은 여전히 일부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는바 주요하게는 량형제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량형지도의견사건범위가 비교적 작고 량형제안을 제출하는 난이도가 비교적 크며 사법기관에서 량형제안사업중에서 교류와 련결이 제대로 되지 못한 등 문제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