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기관은 앞으로 5년동안 범행과 과실 미성년자 림계예방, 가정교육, 급별(分级)처우와 보호처분 제도를 탐색구축하여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미성년자의 건강을 촉진하여 그들의 안전성장을 위해 보호하게 된다. 최고인민법원은 일전에 <2018년-2022년 검찰개혁사업계획>(이하 <개혁계획>으로 략칭)을 제정 발부하여 6가지 방면의 46개 개혁임무를 확정했으며 향후 몇년간의 검찰개혁에 대하여 계통적인 계획과 포치를 했다.
<개혁계획>에 따르면 검찰기관은 미성년자 검찰사업기제를 보완하게 된다. 이 밖에 ‘검찰관 정원동태관리와 퇴출기제의 구축’, ‘감찰장 재판위원회 렬석 정기통보제도의 구축’ 등도 <개혁계획>에 써넣었다.
미성년자보호
성침해 미성년자 불법범죄정보데터베이스 구축 건전화 미성년자 불법범죄를 다스리는 것은 세계적인 난제의 하나로 공인되고 있으며 미성년자 범행과 과실행위를 어떻게 처벌하는가 하는 것은 또한 이 난제 가운데서의 초점문제를 나서고 있다.
이번의 <개혁계획> 제15조는 향후 5년간 검찰기관은 범행관련 미성년자들에 대한 교육 감화 만회사업을 심화하고 범행과 과실 미성년자 림계예방, 가정교육, 급별처우와 보호처분제도을 탐색구축하고 미성년피해자 ‘원스톱’신문, 구조기제를 실시하며 성침해 미성년자 불법범죄정보데터베이스와 입사조회제도를 구축하고 건전화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