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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에 실시되는 새로운 규정, 건축로동자권익 더욱 잘 보호받는다

2019년 01월 31일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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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부터 최고인민법원의 <건축공정시공계약분규사건심리에 적용하는 법률문제에 대한 해석(2)>가 실시된다.

실제시공로동자권리보호방면에서 사법해석은 인민법원은 하청인 혹은 불법 하도급업자를 응당 사건의 제3자로 추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규정은 청부인이 하청인 혹은 불법 하도급자의 건설공정자금을 체불한 액수를 조사판명한 뒤 청부인이 건설공정자금체불범위에서 실제 시공로동자의 책임을 담당하도록 판결해야 한다고 했다. 동시에 사법해석은 실제시공로동자는 청부인에게 대위권소송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그 목적은 농민공 등 건축로동자권익에 대한 보호를 더 한층 강화하는 데 있다.

건축공정시공계약의 무효손실배상액수의 인정에 관하여 사법해석은 손실 다소를 확정할 수 없을 때 일방 당사자가 계약에서 약정한 품질표준, 건설기한, 공정자금지불시간 등 내용을 참조하여 손실 다소를 확정할 것을 청구하면 인민법원은 량자의 착오정도, 과실과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 등 요소를 결합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