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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경영권 출자로 농업산업화 경영 발전

소농호, 주식점유률에 따라 리익금 배당받아 수입 증가( 정책해석)

본사기자 고운재

2019년 02월 12일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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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형세에서 농촌개혁을 심화시키는 주선은 여전히 농민과 토지의 관계를 잘 처리하는 것이다. 토지경영권출자(土地经营权入股)로 농업산업화경영을 발전시키는 것은 농촌토지제도개혁을 심화시키는 한가지 중요한 조치이며 농업의 적정규모경영을 촉진시키고 소농호와 현대농업발전의 유기적 련결을 실현하는 중요한 경로이다. 농촌농업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등 부문에서는 일전 련합으로 <토지경영권 출자로 농업산업화경영을 발전시키는 시범을 전개할 데 관한 지도의견>(이하 <지도의견>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했다. 기자는 해당문제와 관련해 농업농촌부 책임자를 취재했다.

출자 각측의 권리의무와 리익분배를 협상하여 확정

‘3권분할’을 락착하고 정책의 최저선을 엄수해야 한다. 농촌토지집단소유를 견지하고 도급지에 대한 농민집단의 여러가지 권리기능을 법에 따라 수호하고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이든지 농민가정의 토지도급지위를 대체하지 못한다. 토지경영권을 활성화시키고 경영주체가 류전계약에 따라 취득한 경영권을 법에 따라 평등하게 보호해주어야 한다.

시장법칙을 지키고 정부의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자원배치에서의 시장의 결정적 역할을 견지해야 한다. 토지 등 요소의 실제공헌률과 희소정도를 객관적으로 반영하며 시장법칙에 따라 출자 각측의 권리의무와 리익분배를 확정하고 정부는 토지경영권출자가입정책조치를 보완하는 것을 통해 각측의 합법적 권익을 평등하게 보호해야 한다.

구체 실정에 맞게 추진하고 질서 있고 점진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지역차이, 경제토대 및 농촌로동력전이 등 요소를 충분하게 고려하여 실제정황에 따라 적절하게 토지경영권출자를 전개한다. 형식이 다양하고 실제에 부합되는 출자방식을 탐색하는 것을 격려하고 강박명령과 맹목적인 비기기와 ‘한칼에 자르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

빈곤지역, 농민의 토지경영권출자에 의한 전문합작사 가입 인도할 수 있어

<지도의견>은 지방에서 토지경영권출자의 실현형식을 혁신하는 것을 격려하고 렬거법으로 혁신방식을 확실히 밝혀주었다. 례하면 농민가정의 토지경영권은 법에 따라 직접 회사와 농민전문합작사에 출자할 수 있으며 또 먼저 출자하여 농민전문합작사를 설립하고 다시 농민전문합작사에서 토지경영권출자를 통해 회사를 설립(출자)할 수 있다.

토지경영권출자를 농업산업화 경영 발전 및 빈곤퇴치 난관공략과 결부시켜야 한다. 회사, 농민전문합작사와 농민가정 특히는 빈곤가정이 긴밀하게 리익련결이 되는 기제를 구축하는 것을 탐색해야 한다. 빈곤지역에서는 농민들을 인도하여 토지경영권출자로 회사, 농민전문합작사에 가입하도록 인도하고 빈곤해탈부축자금과 결부시켜 농업산업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부분적 농민을 현지 취업시켜 농민들의 빈곤퇴치와 치부를 효과적으로 도와주고 농업산업화빈곤해탈부축을 이끌어야 한다.

우선주식과 선 도급 후 출자를 탐색하여 보험의 위험해소역할을 발휘해야

토지경영권주식가입의 위험예방통제를 중시하는 것은 <지도의견>의 중요한 내용이다. 조건이 되는 지방에서 토지경영권주식가입위험방지제도의 구축을 탐색하는 것을 격려한다. ‘최저보장수익+주식배당금’의 실행을 격려하여 농민들 특히는 빈곤가정이 토지경영권출자에서 안정적인 수익이 있게 해야 한다.

위험방지조치를 탐색해야 한다. 촌민위원회 혹은 집체경제조직은 응당 도급농민가정의 토지경영권출자를 서면등록하고 회사, 농민전문합작사에서 사용하는 도급지에 대해 감독을 해야 한다. 우선주식을 탐색하여 농민들로 하여금 회사경영결책권을 양도하는 동시에 우선적으로 리익배당금 권리를 향유하게 해야 한다. 선 도급 후 출자를 탐색하여 농민들로 하여금 먼저 토지를 임대하고 회사, 농민전문합작사가 안정적이고 량호한 경제효익이 있을 때 다시 출자하게 해야 한다.

보험으로 위험을 해소하는 역할을 발휘시켜야 한다. ‘주식가입계약리행보증보험’ 등 여러가지 토지경영권주식가입보험을 탐색하여 농민들의 ‘최저리익보장’과 토지경영권 환매에 보험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농업보험을 보완하고 회사, 농민전문합작사의 위험대처능력을 보완해야 한다. 농민들이 토지경영권출자에 위험제시를 해주는 방법을 탐색하는 것을 격려한다. 출자에서의 여러가지 분규를 타당하게 처리하고 법에 따라 여러측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잠재적인 위험을 방범하고 해소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