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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동향

네 부문: 2023년 국가조학대출 리자면제, 원금상환 연기사업 잘해야

2023년 04월 20일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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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 재정부, 교육부, 인민은행,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통지를 발표하여 가정경제가 어려운 대학졸업생들의 부담을 가일층 덜어주고 2023년 대학졸업생 취업봉사를 잘하도록 지지하기 위해 2023년 및 이전 년도 졸업한 대출학생들의 2023년 이내에 상환해야 하는 국가조학대출리자를 면제해주고 국가조학대출 할인정책을 참조하여 면제된 리자는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이 각각 부담한다고 밝혔다.

2023년 및 이전 년도에 졸업한 대출학생이 2023년 이내에 상환해야 하는 국가조학대출 원금은 대출학생이 자발적으로 신청하면 1년간 상환을 연기할 수 있는데 관련 규정에 따라 조학대출기한은 최대 2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기한 대출은 벌금과 복리로 계산되지 않으며 위험분류는 당분간 조정되지 않는다.

이외 국가조학대출 취급 은행은 조정된 대출약정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이미 제출된 것은 마땅히 조정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