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2일, 상해시교육위원회와 시인민검찰원이 편찬한 <중소학생 괴롭힘방지안내서(개정판)> 첫 발표식이 상해시 장녕구인민검찰원에서 열렸다. 최근 상해시교육위원회와 시인민검찰원에서는 2019년 발표한<중소학생 괴롭힘방지안내서>를 개정, 업그레이드했는데 주로 학생괴롭힘의 조기 개입, 조기 발견, 규범적 처리를 다루어 학교, 교사, 학부모와 학생의 학생괴롭힘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으로 삼아 학생괴롭힘방지 각 당사자의 책임을 더욱 다지고 학생괴롭힘방지의 조작성과 규범성을 향상시켰다.
<안내서>는 학생 괴롭힘이란 학생 사이에서 발생하고 일방 당사자가 고의 또는 악의적으로 신체, 언어 및 인터넷 등 수단을 통해 억압, 모욕을 진행하여 다른 일방 당사자의 인신 상해, 재산 손실 또는 정신적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학생괴롭힘의 5가지 일반적인 형태는 신체적 괴롭힘, 언어적 괴롭힘, 재물적 괴롭힘, 사회적 괴롭힘, 인터넷 괴롭힘이다.
<안내서>는 인터넷괴롭힘에 대해 가장 많이 언급했다. 흔히 볼 수 있는 형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 위챗, QQ, 문자메시지 등 통신수단이나 게시판, 웨이보 등 인터넷 플랫폼에서 공개적으로 타인을 협박, 모욕, 비방한다.
▲ 타인의 사생활를 폭로한다. 인터넷 공공플랫폼에서 타인의 비밀, 민감한 정보를 류포한다.
▲ 허위정보를 제조 및 류포한다. 사진 짜집기 또는 모욕, 비방성 글로 요언을 퍼뜨리거나 허위정보를 류포하며 악성신고를 하고 신상털기를 하는 등이 포함된다.
<안내서>에 따르면 학생 괴롭힘은 왕왕 반복되거나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반적으로 일회성 밀치기, 타격, 욕설 등은 괴롭힘이 되지 않지만 인터넷괴롭힘은 한번 접속하면 지속적으로 류포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상해행위로 간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학생괴롭힘을 판단할 때는 <안내서>의 기준을 엄격히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파악해야 하는바 학생간의 일반적인 장난, 상호간의 별명 등을 학생괴롭힘으로 쉽게 인정해서는 안되지만 학생괴롭힘 행위를 보통 장난으로 간주해서도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