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최근 <교직원 진입허가조회사업을 추진할 데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인쇄발부했다.
<통지>는 중소학교와 고등학교 채용예정 교사가 입사하기 전 <교직원 진입허가 성범죄정보 조회제도를 구축할 데 관한 의견>, <종업금지제도를 시행할 데 관한 의견>에서 규정한 성범죄정보와 교사법, <교사자격조례>에서 규정한 교사자격제한뱅크에 편입된 교사자격 상실, 철회 정보를 조회할 것을 요구했다. 중소학교에서 기타 교직원을 채용할 경우 입사전 <교직원 진입허가 성범죄정보 조회제도를 구축할 데 관한 의견>에서 규정한 성범죄정보를 조회해야 한다. 고등학교에서 기타 교직원을 채용할 경우에도 참조하여 집행한다.
<통지>는 중소학교 채용예정 교직원의 조회주체는 중소학교의 주관 교육행정부서이며 중소학교가 전국교사관리정보시스템 교직원진입조회모듈에서 조회신청서를 제출하고 주관 교육행정부서가 결과를 검토, 조회하며 고등학교의 채용 예정 교직원 조회 주체가 교직원이 소재한 고등학교인 경우 전국교사관리정보시스템의 교직원진입조회모듈에서 조회한다고 명확히 했다.
<통지>는 채용예정 교직원이 조회결과 <교직원 진입허가 성범죄정보 조회제도를 구축할 데 관한 의견>, <종업금지제도를 시행할 데 관한 의견>에서 규정한 정형이 발견될 경우 채용할 수 없으며 채용예정 단위에서는 조회대상자에게 채용하지 않는 사유와 재조사 신청권리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채용예정 교사 조회결과 교사자격 상실정보가 있고 교사자격 취소기한 이내인 경우 교육교수사업에 종사하는 교사로 채용할 수 없으며 채용예정기관은 서면으로 조회대상자에게 채용하지 않는 사유와 재조사 신청권리를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