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일부 학부모들은 교외양성기구의 끼워팔기, 충전증정 등 판촉수단의 유도 아래 시간대를 초과하고 한도를 초과해 교육비를 지불했는데 이는 ‘돈 굴리기’, ‘환급난’ 위험을 초래했는바 전국소비자협회는 교육양성서비스 민원을 거의 7만건 접수해 서비스부문 3위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중국소비자협회는 각지에서 적극 해결하도록 지도해 학부모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확실히 보호하도록 독촉했다. 새 학기에 소비권익침해사건을 확실히 줄이기 위해 광범한 학부모와 학생이 리성적으로 교외양성을 대하고 양성기구를 리성적으로 선택하며 양성비용을 리성적으로 지불하기를 특별히 당부한다.
(1) 리성적으로 양성기구를 선택해야 한다. 일부 교외양성기구는 주관부문이 발급한 행정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개인의 명의로 ‘1대1’, ‘가정교사’, ‘고급가정봉사’ 등 규정위반 양성을 전개하는데 이런 류형의 양성은 자격과 자질이 없을뿐더러 품질보장도 없고 또 아주 큰 안전위험도 존재한다. 부모들의 조회에 편리를 주기 위해 교육부는 전국교외교육양성감독관리봉사종합플랫폼(全国校外教育培训监管与服务综合平台)을 개통했는데 학부모들은 ‘교외양성학부모용’ APP을 통해 자격자질이 있는 양성기구를 선택할 수 있다.
(2) 규범적인 서비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광범한 학부모들은 비용을 납부하기 전 교외양성기구와 교육부, 시장감독관리총국이 제정한 <중소학생 교외양성서비스계약(시범문서)>(2021년 수정버전)을 체결해야 하는데 수업, 종사자, 비용과 관련된 조항을 특별히 주목하고 환불정형, 환불방식을 분명히 약정하며 동시에 정규적인 령수증을 요구해 타당하게 보관해야 한다.
(3) 리성적으로 양성비용을 결제해야 한다. 학부모는 양성비용을 납부할 때 3개월 혹은 60교시를 초과한 비용을 지불하지 말아야 한다. 비학과류 양성의 1차적 지불은 5000원 한도액의 비용을 초과하지 않음으로써 환불분쟁과 ‘돈 굴리기’ 위험을 피해야 한다. 동시에 ‘충전증정’ 등 방식의 시간대 초과 및 한도초과를 유도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납부안전에 류의하고 전국 교외교육양성감독관리봉사종합플랫폼을 통해 양성비용납부를 완성하고 절대 계좌이체 또는 현금 등 방식으로 양성비용을 선불금감독계좌를 제외한 어떤 계좌에도 납부하면 안된다.
(4) 기구의 허위홍보를 경계해야 한다. 일부 양성기구는 많은 고객을 얻고 최대리익을 얻기 위해 양성효과, 양성성적, 종사일군 력량을 의도적으로 과장하여 홍보한다. 학부모와 학생들이 여러번 거듭 생각한 다음 행동하고 교육기구의 학교운영장소, 직원의 력량, 운영상황, 시설 및 장비 등을 현장 점검한 후 결정할 것을 건의한다.
2023년 교육부, 중국소비자협회는 관련 부문과 함께 교외양성 ‘평안소비’전문행동을 전개하여 양성비 수금행위을 가일층 규범화하고 교외양성 선불금 자금감독관리를 강화하며 교외양성소비 분쟁해결을 다그치고 소비교육지도를 강화하며 학과류 ‘무형변이’양성을 엄숙히 조사처리하여 학생 및 학부모의 합법적 권익을 확실히 수호할 것이다. 동시에 광범한 학부모들은 ‘눈을 똑바로 뜨고’ 소비권리의식을 높이고 소비에서의 자기보호의식을 높이며 규정위반양성을 자각적으로 제지하고 규정을 위반한 양성에 대해 감독신고를 하여 안심할 수 있고 편안한 교외양성소비환경을 공동으로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