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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흑룡강 중소학교 경연활동, 그 어떤 비용 수취도 불허

2020년 07월 20일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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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 흑룡강성교육청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흑룡강성 교육청의 위임을 받고 흑룡강 교사발전학원에서는 <흑룡강성 교사발전학원에서 중소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2020년-2021년 전 성 경연활동을 조직, 신청할 데 관한 통지>를 하달했는데 중소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 성 경연활동은 8월 25 일부터 9월 15일 사이에 신청할 것을 요구하고 기한을 넘으면 더는 수리하지 않는다고 한다. 흑룡강성은 중소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 성 경연활동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엄격히 관리하게 되며 원칙상 의무교육단계를 대상으로 하는 경연활동을 개최하지 않는다. 경연활동은 반드시 공익성을 견지해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되며 ‘무비용’원칙을 지켜야 한다.

관리방법에 따라 중소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전 성 경연활동은 반드시 신청해야 하고 경연활동은 명세관리제도를 실시하며 명세서는 매년 한차례씩 동적 으로 조정하여 흑룡강성교육청 포털사이트에서 발표함과 동시에 정식으로 각지 교육행정부문에 인쇄발부하며 인정을 거쳐 개최에 동의하는 경연활동은 원칙상 유효기간이 1년이고 이 기간 일반적으로 1 회 개최한다.

지방 각급 교육행정부문, 각 중소학교, 각 교육기관에서는 '흑룡강', '우리 성' 등 명칭이 붙은, 중소학생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경연활동을 주관하거나 조직해서는 안되고 규정을 위반한 경연활동에 장소, 경비 등 조건을 제공해서는 안되는바 발견하면 엄하게 처리해야 한다.

경연활동 주최측은 흑룡강성 편제위원회, 민정청에 등록한 공식기구로 반드시 법인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주최측은 반드시 신용이 량호하고 불량한 기록이 없어야 하며 비교적 강한 전문영향력과 학술팀을 구비해야 한다. 주최측, 담당측은 학생, 학교로부터 원가비, 제작비, 활동비, 신청비, 숙식비와 기타 각종 명목의 비용을 수취해서는 안되며 어떠한 방식으로든 경연활동원가를 전가해서는 안된다.

경연활동은 반드시 자원적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그 어떤 학교, 학생 혹은 학부모를 강요하거나 유도하여 경연활동에 참가하게 해서는 안된다. 대회 개최 과정에서 참가자를 대상으로 훈련반을 개최하거나 시합 참가자에게 자료, 서적, 상품을 판매하거나 변상적으로 판매해서는 안된다.

흑룡강성교육청은 전문적인 신고전화를 설립하여 사회의 고발과 신고를 접수하게 되며 경연활동 중 법률과 규칙에 위반되는 등 상황이 나타나면 흑룡강성교육청에서 정돈개선을 요구하고 잘 시정하지 않거나 시정을 거부할 경우에는 흑룡강성교육청이 공식 서한을 주최측에 보내 경연활동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주최측에 확실한 사후처리를 요구하게 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