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지 설정
최신 교육 과학 문화 스포츠 건강 관광 멀티미디어 포토 중국명승 특별추천 【코로나특집】
이달의 칼럼

교육부: 대학졸업생 취업데터 조작현상 엄하게 조사해야

2020년 07월 15일 13:07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7월 14일발 본시소식(기자 조아나): 교육부는 일전 업무수행과정에서 일부 대학교에서 취업률 향상을 위해 졸업생들에게 허위계약을 요구한 현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교육부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그 어떤 형식으로든 취업데터를 거짓으로 조작하는 현상을 단호히 반대하며 관련 규률위반행위에 대해 엄숙히 처리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졸업생들의 합법적 권익을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

6월 17일 이래, 교육부는 2020기 대학졸업생 취업통계심사업무를 가동하고 각지, 각 대학교에서 ‘네가지 불허’ 규정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즉 어떤 방식으로든 졸업생을 강요하여 취업협의서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게 하여서는 안되고 졸업증서, 학위증서, 우수졸업생 증서의 발급을 졸업생의 취업계약과 련결시켜서는 안되며 보관서류의 위탁관리를 핑계로 졸업생들을 설득하여 취업협의를 체결하게 해서는 안되고 졸업생 실습, 견습 증명자료를 취업증명자료로 삼아서는 안된다.

교육부는 일련의 조치를 취하여 취업통계 규률위반행위를 엄숙히 시정했다. 첫째, 졸업생 본인검증경로를 개통하여 2020기 대학졸업생들이 ‘학신망(学信网)’에 접속하여 직접 본인의 진로선택 방항을 확인하도록 했다. 둘째, 지방과 대학교에서 자체검사를 진행하여 모든 졸업생의 취업재료를 엄격히 심사하도록 지도했다. 셋째, 제보전화와 전자우편함을 개통했다. 넷째, 제3의 검증기관에 위탁하여 조사확인하거나 졸업생 본인이나 고용단위를 통해 조사확인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취하여 의문점이 존재하는 정보에 대해 일일이 조사확인하고 회보했다. 다섯째, 각지, 각 대학교에서 취업률 조작 등 규률위반행위가 밝혀지는 즉시 엄하게 처리하고 책임을 추궁하도록 요구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