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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확정! 2020년 사법고시 7월 28일부터 등록 시작

2020년 07월 03일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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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7월 2일발 신화통신(기자 백양): 사법부가 2일 발표한 2020년 국가통일법률직업자격시험공고에 의하면 객관문제시험 온라인 등록시간은 7월 28일부터 8월 12일까지이고 시험시간은 10월 31일, 11월 1일이며 주관문제시험 온라인 등록시간은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이고 시험시간은 11월 28일이다.

공고에서는 2020년 법률직업자격시험 등록조건, 시험방식과 관련한 정책은 총체적으로 안정을 유지했고 간고한 변경지역과 소수민족지역에 대해 계속하여 정책완화를 실시했으며 보통대학교, 군대학교 2021년 전일제 당해 본과졸업생과 동등학력으로 신청하는 당해 석사졸업생의 등록을 허락한다고 명확히 했다. 시험에 참가한 인원은 몽골어, 장족어, 위글어, 까자흐어, 조선어 등 다섯가지 소수민족언어문자 시험지로 시험에 참가할 수 있다.

신종코로나페염 전염병으로 상반기 고등교육독학학력인정시험(高等教育自学考试)이 연기된 정황에 대해 공고에서는 고등교육독학학력인정시험에 참가하고 2020년 9월 30일전까지 단과목 성적이 모두 합격되여 이번해에 졸업증을 취득하는 인원은 올해 법률직업자격시험에 참가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온라인 등록시 <단과목성적합격정황설명>을 작성하고 규정기한내에 시험등록시스템에 로그인하여 <단과목성적 전부 합격 보증서>를 체결해야 한디.

동시에 공고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2020년 국가통일법률직업자격시험은 컴퓨터시험을 실행한다. 객관문제시험은 차례에 따라 클로즈북시험(闭卷考试)을 실행하고 주관문제시험에 참가하는 인원은 마땅히 규정된 입력기로 해답해야 하며 컴퓨터에서 전자법률법규를 조회할 수 있다. 시험에 참가하는 인원이 신체, 나이 등 원인으로 컴퓨터시험을 치르는 데 확실히 어려움이 있으면 주관문제시험에 참가할 때 종이해답방식을 신청할 수 있고 소수민족언어문자 시험지를 사용하면 주관문제시험은 종이해답방식을 실행한다. 종이해답방식을 취한 시험지, 해답지는 모두 컴퓨터에 나타나기 때문에 시험에 참가한 인원은 답안을 해답지에 써야 한다.

각지 구체적 등록사항에 대해 등록지역 사법행정기관은 등록전 사회를 향해 공고를 발표해야 한다. 2020년 국가통일법률직업자격시험의 기타 사항에 대해 시험에 참가하는 인원은 사법부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조회하거나 사법부, 등록지 사법행정기관에 가서 자문할 수 있다. 시험에 참가하는 인원은 시험에 참가할 때 시험구 소재지의 신종코로나페염 전염병예방통제사업의 관련 규정을 마땅히 준수해야 하고 자각적으로 전염병예방통제사업에 잘 협조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