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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환불, 왜 기차표처럼 할 수 없을가? 전문가 해석!

2024년 01월 17일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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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남성이 동방항공앱에서 항공권을 살 때 날자를 잘못 선택했는데 실제로 6000원 이상을 지불하고 269원만 환불받은 사건이 화제가 되였다. 동방항공 관계자는 항공권에 ‘환불불가’라는 문구가 들어가면 유류할증료를 제외한 세금만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량측은 승객이 스스로 항공권을 한장 더 구매하고 동방항공은 가격차이와 ‘변경료’를 보상할 것을 약속하는 초보적인 협상방안을 달성했다.

그렇다면 항공권 환불은 왜 기차표처럼 할 수 없을가?

실제로 이 문제가 주목받는 리유는 특가항공권의 환불정책에 의문을 제기하는 소비자들이 많고 특가항공권이라도 합리적인 환불비률을 줘야 한다는 소비자의견도 있기 때문이다. 많은 네티즌들은 이른바 환불불가 항공권이 갑질조항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왜 항공사는 철도부문의 환불 및 변경 규칙을 참고할 수 없을가?

여러명의 출행플랫폼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철도는 입석티켓이 가능하기 때문에 승객이 림시로 출행을 취소하더라도 좌석이 랑비되지 않지만 항공사는 입석권을 팔 수 없고 려객이 일시적으로 취소하면 자리가 비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립장에서는 환불수수료를 받아 랑비를 방지한다고 설명했다.

항공분야의 베테랑전문가인 진령은 항공권 환불규칙은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관련 부서도 이러한 문제를 감독하고 규제하여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해야 항공서비스가 보다 합리적이고 항공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해법이라고 제안했다. 이 사건을 통해 항공사는 제품설계와 사용자절차에 대해 더 깊이 고려하고 페지디자인을 편리하게 하여 조작과정에서 사용자의 오해와 오작동을 줄여야 한다.

또한 승객은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관련 환불 규칙과 수수료 비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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