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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동향

직접 비용환불 가능! 새 규정 발부→

2024년 01월 03일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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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7일 #토오바오에서 환불만 할 수 있다# #징둥에서도 환불만 할 수 있다# 등 화제들이 인기검색어에 오르면서 네티즌들 사이에서 주목을 받았다.

타오바오 새 규정 이런 변화 발생

최근 타오바오는 플랫폼 자체 빅데터를 기반으로 빠른 비용환불을 지원한다고 선포했다.

조정된 새 규정:

제1조는 “타오바오가 자체 빅데터기능을 기반으로 다위도 결합을 식별하고 구매자가 해당 상황에 맞는 판매후 서비스를 신청했을 경우 신속한 비용환불 또는 반품비용환불에 대한 규칙 의거를 신규 추가한다.”라고 규정했다.

제2조 출하규범 변경: “판매자의 출하지연, 강제출하, 구매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로 인한 관련 비용 및 상품파손, 훼손 및 멸실위험은 판매자 스스로 부담해야 하며 구매자에 대한 환불을 지원한다.

제3조는 ‘7일 무상반품’ 상품 혹은 구매자가 수령을 거부한 상품에 대해 구매자가 수령을 거부한 후 환불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징동, 환불만 하는 기능 신규 추가

12월 27일 징동플랫폼 규칙사이트에 따르면 징동은 최근 <징동 개방플랫폼 거래분쟁처리 총칙>을 개정했는데 거래분쟁중 사용자가 환불만 하는 기능을 신규 추가했다. 료해에 따르면 전에 소비자는 징동에서 상품교환, 반품 및 환불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환불만 하는 조작모식은 소비자가 반품을 하지 않아도 환불이 완성되면 이 상품에 대한 반품신청을 할 수 없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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