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 음력설은 8일 련휴가 있다. 그렇다면 초과근무수당은 어떻게 계산할가?
상해인력자원사회보장국은 일전에 2024년 ‘초과근무수당버전’의 달력을 공포했다.
2월 10일부터 2월 12일(음력 1월 1일, 1월 2일, 1월 3일)까지 초과근무수당은 로임의 3배를 지급한다.
규정에 따르면 휴가일에 로동자의 근무를 배치했지만 보충휴가를 줄 수 없는 경우 로임의 200%보다 낮지 않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법정휴가일에 로동자의 근무를 배치했을 경우 로임의 300%보다 낮지 않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2024년 한해 동안 ‘3배 로임’을 받을 수 있는 날을 아래의 달력으로 확인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