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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동향

집에 물이 새면 누가 책임지고 수리해주는가?

2023년 08월 04일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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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시의 이번 강우는 140년래 가장 큰 강우로서 일부 주민 가정에 ‘밖에서는 큰 비가 내리고 집안에서는 작은 비가 내리며’, ‘외벽에 물이 새고’, ‘지하에서 물이 올라오는’ 등 정황이 생겼다.

북경시 해전구에 살고 있는 조단은 최근 며칠 동안 소유주들이 사회구역채팅방에서 루수신고를 하는 것을 보았는데 적어도 20가구의 주택에 물이 샜다. 그중 한 가구의 주택에는 비가 천장으로 새들어와 지붕이 전등갓모양으로 불어나 끝내 ‘와르르’하는 소리와 함께 나무 바닥에 쏟아졌다.

“가장 짜증나는 것이 아빠트관리업체와 씨름하는 것이다. 물이 새는 것을 수리해달라고 하면 관리회사는 방수자재가 며칠 동안 건조해야 하기에 련속 며칠 맑은 날이 이어진 다음 수리해야 한다고 말한다.” 조단은 지금 예약하고 관리회사에서 처리하기를 기다리거나 스스로 수리할 사람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기자에게 비 오는 날 루수문제는 책임획정이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북경시건설공정품질조례> 등 규정에 의거하면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조건에서 지붕 방수공사, 방수요구가 있는 화장실, 방 및 외벽의 루수방지 등 최소 보증기간은 5년이며 소유자는 루수문제가 발생할 경우 개발사에 보수신고를 해달라고 아빠트관리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5년이 지나도 동일한 루수지점에 동일한 문제가 생기면 개발사는 마땅히 보수책임을 계속 감당해야 한다. 만약 2차 인테리어, 에어컨 천공으로 인한 루수라면 개발사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다.

수도경제무역대학 교수 재업호는 만약 관리해주는 아빠트관리회사가 없는 주택단지, 특히 로후주택이라면 이미 보증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소유자가 법적 절차를 통해 외벽루수를 처리하기 위해 공공보수기금을 사용해야 할 수 있다. 만약 일부 아빠트단지에 공공보수기금이 없고 관리회사도 없다면 정부의 도움에 의거하거나 소유주가 자체로 자금을 조달해야 할 수 있다.

최근 북경시에 강한 폭우로 유발된 주택단지 루수신고가 집중되는 정황에 비추어 최근 북경시주택도시농촌건설위원회는 시주택자금관리쎈터와 함께 <주택 루수응급정황하의 주택전문보수자금 사용사업을 가일층 추진할 데 관한 통지>를 긴급하달하여 주택루수 응급정황에서 주택전문보수자금을 사용하는 절차를 최적화 및 보완하고 전문보수자금 사용효률을 가일층 높여 전문자금의 빠른 사용을 확보했다. 그중에서 먼저 시공하여 긴급구조한 다음 다시 공시하고 자금을 지불하는 절차를 명확히 했다.

이외 적지 않은 대중들이 ‘폭우날씨에 출근하지 못하면 월급은 어떻게 계산하는가’라고 근심했다.

북경 해윤천예변호사사무소 변호사 손붕은 기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극단적 날씨의 영향으로 종업원들이 정상적인 출근방식에 따라 출근하지 못하고 일부 구간에 출행관리통제조치가 취해지면 종업원들은 마땅히 단위에 실정을 제때에 고지하고 고용단위는 로임을 깎아서는 안된다. 만약 태풍 또는 홍수 등 극단적 날씨로 인해 기업의 생산이 중단되면 고용단위는 종업원을 대기상태로 배치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로동자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동시에 고용단위가 종업원에게 재택근무형식으로 로동계약을 리행할 것을 요구해도 고용단위는 마땅히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