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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무용수업 ‘허리 굽히기’ 동작, 자칫 반신불수 초래할 수 있어

2023년 07월 25일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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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기간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무용양성기구에 보내 춤을 배우게 하고 있다. 하문대학부속제1병원 재활의학과 주임의사인 예국신은 기자에게 어린이들이 춤을 배우는 것은 많은 좋은 점이 있지만 허리 굽히기, 다리 찢기 등 동작은 일정한 위험성이 있고 심할 경우 하반신마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련습과정에서 척수손상을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리 굽히기로 인한 많은 척수손상은 무골절 탈구형 척수손상에 속한다. 이는 외력에 의한 척수손상의 특수류형이지만 X선 또는 CT와 같은 영상학 검사에서 척추 골절 및 탈구표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오진을 받기 쉽고 아이에게 평생 유감을 남기에 될 수 있다.

국내 연구에 따르면 무골절 탈구형 척수손상은 어린이의 외상성 척수손상의 19~34%를 차지하며 그중 4~7세 어린이는 주로 춤을 배울 때 허리 굽히기 동작으로 인해 초래되며 주로 녀자아이에게 발생한다.

척수손상은 심각한바 현재 효과적인 치료방법이 없다. 때문에 10세 미만 아동은 춤을 배울 때 허리 굽히기 훈련 등 척추를 반복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펴는 운동은 권장하지 않는다.

허리 굽히기 훈련이 필요한 경우 부모는 먼저 아이를 데리고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열성 척추갈림증, 척수결박증후군 등 선천적인 척추 이상이 있는 아동은 허리 굽히기 동작을 피하는 것이 좋다.

척수, 척추 부상 후 8시간이 치료의 황금기이다. 척수손상이 의심되면 즉시 련습을 중단하고 똑바로 누운 후 응급전화를 걸어야 한다. 자가이송의 경우 척추를 일직선으로 유지해야 하며 문짝과 같은 도구를 리용하여 이송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