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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동향

입사하려면 졸업장원본 제출해야 할가? 위법!

2023년 07월 24일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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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졸업생들의 취업과 입사 고봉기이다. 최근 일부 졸업생이 입사 당시 ‘증명서압류’ 등 문제를 겪었다고 반영했는데 온라인에 공개돼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최근 ‘증명서압류’가 전형적인 구직함정이라고 답했으며 이런 경우 과감히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얼마 전 광동성 심천의 장녀사는 한 전자상거래회사에 면접에 성공했는데 입사수속의 세부사항을 문의할 때 졸업장원본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였다. 장녀사는 제출의 구체적인 용도를 물었고 회사 직원은 정보를 검사확인하기 위해서라고 했으며 재직기간 졸업장을 사장이 보관하고 있다가 장녀사가 퇴사할 때에 돌려준다고 말했다. 이 요구에 의문을 품은 장녀사는 결국 이 회사의 직위를 거절했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어떤 단위나 개인도 타인의 증명서원본을 압류할 권리가 없으며 구직자는 증명서원본을 타인에게 인도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헀다. 이러한 단위를 만나면 로동감찰부문에 신고할 수 있다.

‘증명서압류’란 고용단위 또는 중개기관이 보관 또는 사회보험 취급, 급여카드 신청 등 명의로 구직자의 신분증, 졸업장, 학위증 등 개인증명서 원본을 압류하는 것을 말한다.

로동계약법은 고용단위가 로동자를 고용할 때 로동자의 주민신분증증 및 기타 증명서를 압류해서는 안된다고 명확히 밝혔으며 로동자에게 담보제공이나 기타 명의의 재산수취를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입사시 필요한 경우 구직자는 관계자에게만 제시하면 된다. 증명서 복사본 또는 영인본을 제공해야 하는 경우 특정용도를 적절한 위치에 표시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