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1일 저녁 8시, ‘11.11’ 막이 정식으로 열렸다. 이와 동시에 #환불#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
례년의 ‘계약금', ‘잔금' 열풍과 비교할 때 올해 ‘11. 11’은 상인들이 환불기회를 전혀 주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온라인쇼핑몰에서 상품출하속도를 두고 불꽃 튀는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시 한번 규칙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다고 한탄했다.
쇼핑축제가 시작되기 전에 상해시소비자권익보호위원회에서는 온라인쇼핑몰에 ‘11.11’판촉행사에서 가격과 할인에 대해 명확히 밝힐 데 대한 주의를 주었다.
상해시소비자권익보호위원회 당부!경영자는 사전에 소비자에게 판촉 규칙과 활동 내용을 명확하게 알려야 하며 특히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전자상거래플랫폼과 입주기업은 판촉 규칙간의 맞물림을 잘해야 하고 판촉규칙의 설계는 간결하고 리해하기 쉬워야 하며 소비자의 선택권과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말장난'과 ‘판촉함정'을 설계하지 말아야 한다.
동시에 경영자는 소비자가 명백하게 소비하고 리익을 누릴 수 있도록 상품 할인 및 실제 구매가격을 뚜렷하게 표시해야 한다.
현재 ‘라이브방송상품판매'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상해시소비자권익보호위원회는 온라인 라이브마케팅플랫폼도 주요 책임을 리행하고 라이브방송 운영자 및 라이브 방송 마케터의 신원정보를 엄격하게 검토 및 인증하며 그들에 대한 규범적 제약을 강화하고 라이브방송내 링크, QR 코드 등 점프 서비스의 정보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강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