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1일, 여러 국내 항공사는 국내선 유류할증료 징수기준을 조정했는데 2022년 11월 5일(발권일)부터 800km 이상 구간은 10원 인하한다.
조정된 국내선 유류할증료 부과기준은 성인려객의 경우 800km(포함) 이하 구간은 승객 일인당 60원, 800km 이상 구간은 승객 일인당 110원이다. 이는 년중 최고치(7월 5일)에 비해 각각 40원, 90원이 인하되였다.
올해 유류할증료가 인하된 것은 이번이 세번째이다. 분석에 따르면 국제유가의 변동으로 인해 이번의 조정폭은 비교적 작지만 관광비수기에 들어서면서 항공권 평균 지불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려행객들의 출행이 편리해졌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