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경절기간 고속도로 통행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규에 따라 료녕성, 길림성은 공동으로 기존 통행금지의 토대 우에서 2022년 10월 1일 0시부터 10월 7일 24시까지 위험물운송차량(맹독성 화학물질 도로운송통행증을 소지한 위험물운송차량 포함)이 료녕성, 길림성 행정구역내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기로 했다.
경상적으로 고속도로 관할구역을 경유하는 위험물운송기업은 사전에 운송 및 저장 시간 및 통행경로를 조정하고 고속도로 장춘지국은 본 관할구역내 서비스구역의 석유 및 가스 위험물 운송차량 또는 지방도로를 우회할 수 없는 등 정형에 대한 통행신청을 수락한다. 신청정형, 신청방식 및 필요한 신청자료는 고속도로공안국 장춘지국 교통관리대대에 문의해야 한다. 문의전화는 18043002003이다.
관할구역을 넘을 경우 신청단위는 직접 길림성고속도로공안국에 신청할 수 있다. 관련 자료는 9월 29일 전까지 이메일 주소 85860565@qq.com로 제출하기 바란다. 련락전화는 0431-12122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