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자원사회보장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등 4개 부문 판공청이 최근 공동으로 통지를 발부해 2022년 9 월부터 각 성과 자치구, 직할시, 신강생산건설병퇀은 본 지역 전염병상황과 사회보험기금 상황에 근거해 납부연기정책 실시범위를 진일보 확대해 전염병영향을 많이 받고 생산경영이 어려운 본 지역의 모든 중소기업과 령세기업, 단위방식으로 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 기업 종업원기본 양로보험에 가입한 사업단위 및 각종 사회조직을 포괄해 더 많은 시장주체가 사회보험료 단계적 납부유예정책을 누릴 수 있게 한다고 명확히 했다.
료해에 따르면 4개 부문이 <사회보험료 단계적 납부연기정책 실시사업을 진일보 잘할 데 관한 통지>를 발표한 것은 주로 사회보험료 단계적 납부연기정책의 효과를 실제적으로 발휘시켜 시장주체를 보호하고 취업과 민생 보장을 추진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통지는 단계적 사회보험료 납부연기정책 만기 이후 기업이 2023년말전으로 분할 납부 또는 월별 납부 등 방식으로 사회보험료를 추납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추납기간에는 체납금을 면제한다.
통지는 각지 사회보험 담당기구에서 사회보험료납부 조회, 비용납부증명서 발급에서 정책규정에 따른 기업의 납부연기나 추납 기간을 정상적인 납부로 인정하고 이를 체납으로 처리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기업은 납부연기기간 법에 따라 종업원 개인부담금 대리공제 대리납부 의무를 리행해야 한다. 이미 법에 따라 대리공제 대리납부한 경우 종업원 개인의 납부상태를 정상적 납부로 인정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주동적으로 현지 관련 부문과 협력해 종업원의 입적, 주택구입, 차량구입 및 자녀입학자격 등 정책과의 련결문제를 타당하게 처리해야 한다.
통지는 또 업무처리서비스를 한층 더 최적화해 납부연기정책요구에 부합되는 시장주체와 적극 련결하고 업무처리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청 즉시 향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업무부담을 줄여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