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텔레비죤방송국 3·15 야회에서 하북성 청현 고기양축산농가에서 ‘살고기성장촉진제(瘦肉精)’ 불법사용 문제를 보도한 후 농촌농업부는 이에 고도의 중시를 돌려 즉각 하북성에 일임하여 신속하게 조사사업을 조직전개하게 했다. 또한 농촌농업부는 이날밤으로 사업소조를 현장에 파견하여 지방에서 엄격하게 속지관리책임을 락착하고 위법행위를 엄숙하게 처벌하며 제때에 조사처리 결과를 사회에 공포하도록 독촉했다.
최근년래, ‘살고기성장촉진제’ 위법사용 행위에 대해 농업농촌부는 시종 엄한 타격태세를 유지하여 공안부 등 부문과 함께 일련의 위법사건을 조사했다. 다음단계에 전국 범위에서 정돈행위를 조직하고 목축양식장(농가)에 대하여 그물망식 조사를 전개하며 관련 부문과 함께 불법 ‘살고기성장촉진제’ 원천을 조사하고 불법판매, ‘살고기성장촉진제’ 불법사용행위를 엄히 타격하고 블랙리익사슬과 ‘보호우산’을 조사해내며 범죄와 관련되는 것은 일률로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엄한 처벌을 받도록 할 것이다다.